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또 지급할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000만원 미만에
연 소득이 790만원에서 1,71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이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 금액은 근로장려금이랑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4만원에 근로장려금 10만원으로 시작해서
소득에 따라 점점 상승하다가 최대 30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은 다시 줄어들어서 3만원까지 감소하지만
출산장려와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최대 금액인 70만원에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서
최소 50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연소득 4천만원 미만에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최소 50만원에서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개선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2. 당사자 동의 시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20일→15일 이내)
4.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85만원으로 상향
3월 1일부터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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