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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택시 2021년 자격조건완화 자격조건,시기,시행일 누구나 개인택시 운전할 수 있다

by 이슈축제 2020. 12. 29.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하신 분이 많았는데 정부에서 2021년 1월 1일

새해부터 개인택시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돼서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021년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에 좋은 점은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고령화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동안 법인 택시 운전 경험 이라든지 경력 이라든지 이런 게 까다롭게 요구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돼서 밤에 운전을 많이 안 하신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개인택시운전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까다롭다 보니까 쉽게 젊은 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새해부터는 청년 분들 개인택시를 많이 운전하셔서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진다 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진입장벽을 대폭 낮춤으로서 플랫폼 사업과 함께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되다 보니까

누구나 개인택시를 쉽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가맹사업자 내 사업 확장이 더욱 용이해졌고

새싹 기업들도 가맹사업에 시장에 쉽게 진입해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다 논란이 많았지만 단점과 장점이 공존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좋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보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선택폭 젊은 운전기사에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에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 굉장히 어려운 요건을 갖추어야

택시면허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과도한 양수 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평균 연령이 무려 62.2세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험기관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총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서 정밀검사, 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었고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의 불편이 많이 개선되었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2주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전국 개인택시 자격 조건이 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은

개인택시도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근무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개인택시 완화된 자격 조건

2021년부터는 무사고 운전 경력 5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운영 자격 조건이 갖춰집니다.

다만 유상운송사업인 택시는 영업용 번호판 이 필요한데 기존에 택시 운행 대수를 제한하기 위해

더 이상은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안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과 개인자격면허를 기존 사업자에게 구입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 참고로 매매 가격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취업 장벽 고용 절벽이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진입 장벽이 높았던 개인택시

꿈꿨던 분이라면 한 번 1월 1일 새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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