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지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12월 28일부터 온사인 사전 등록을 실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 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내용은 유형1, 유형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형1
유형1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34세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해당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유형2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중위소득 50~60% 이하, 특정 취약계층이 해당되고
[청년층] 중위소득 120% 초과
[중장년층] 중위소득 60~100% 이하
지원내용
심층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유형1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유형2는 직업훈련 참여 시 단계별로 115만원에서 265만원까지
유형1,2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는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가 빨리 취업하기보다는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생계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일자리 정책은 세금으로 공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 노동력이 만들어낸 경제효과가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 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부수적인 효과와 일을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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