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말정산 기초 총정리! 연말정산이란?

by 이슈축제 2020. 12. 25.

연말정산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어느 상황에서 토하고 13월의 월급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 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즉,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이때연말 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천징수

소득/수익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

 

세금과 4대보험을 개인이 각자 내면 세금을 받는 나라도 그렇고 납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일부를 떼어서 직원들 대신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된 세금을 바로 기납부세액(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연초에는 연봉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거나 얼만큼의 보너스를 받을지 모릅니다.

1월 1일 회사는 연말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얼마의 근로소득을 받을지 몰라 세율을 임의로 정해 대납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납한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번 만큼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다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세금을 더 토해야 하거나 아니면 13월의 월급으로 다시 돌려받는지 정해집니다.

 

즉,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로 인해 세금을 덜 낸 근로자는 이에 맞추어 더 내고, 많이 낸 근로자는 다시 돌려받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세액 계산법

결정세액 즉, 진짜 내야 했던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을 파악하면 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은 세전 소득 즉, 우리가 번 소득에 소득 공제를 제해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정해지고, 이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면 산출 세액이 구해집니다.

세율은 번 만큼 높아진다고 알려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번 만큼을 뜻하는

세전 소득 말고 소득공제가 빠진 과세 표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세액보다 기 납부세액

즉,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으면 13월의 월급이 터지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덜 낸 세금을 내야 해 토하게 됩니다.

 

 

 

토하지 않는 법

공제 혜택 공략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높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

즉, 과세표준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출의 예)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 저축액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 구간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산출 세액이적어집니다.그리고 세액 공제는 아예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중복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 능력이나 과세 취지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하고, 복지후생 지원, 산업 개발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장력하기 위해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최종 정리

 

연말정산

일 년 간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 조정

 

결정세액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정해져 세금을 토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공략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