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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료(건보료) 계산,부과기준,인상,피부양자조건,지역가입자산정기준

by 이슈축제 2020. 12. 19.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갑자기 나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면 생활에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소득 추가 확대적용

꼭 감면신청하세요!!

 

 

2021년 건강보험료 어떻게 인상되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여러분께서 받게 되는 고지서부터입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고지서를 받아 드시고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1997년부터 생겼습니다. 이 때는 5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는데

점차 그 대상이 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 물가상승, 의료기술이 더욱더 첨단화되고, 치료법도 증가하면서 비용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적절한 건강보험 금액을 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5월~6월에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어 조금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 보험료율6.67% → 6.86%

지역가입가: 월 평균 보험료(세대 부담)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201.5원)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현재 10.25%에서 1.27% 인상한 11.52%로 결정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각종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서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나눠서 내고 있는 보험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내고 있지만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부업이나 알바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강보험료의 인상금액보다는 혹시 내가 이 기준에 해단된다면

월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달 19~23일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노부모,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재산,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하는데 최근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올해 재산 변동과 2019년 소득 변동을 반영해 보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무려 51만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매년 해오는데 피부양자가 자격상실 대상자는 2016년 35만1000명, 2017년 39만6000명, 2018년 37만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45만9000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51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던 분들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고 또 임대소득,금융소득이 연소득 1000만원을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은퇴자 분들이 갑자기 내던 보험료에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다 보니 안 내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소득변화나 재산변동 상황이 있나 잘 확인하셔서 혹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년부터 많이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는 3,399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2,756원 증가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들어있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또 각종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내가 기존에 애고 있던 건강보험료가 얼마만큼 변동될 것인지

또 내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혹시 탈락하지 않을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러분이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는다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1577-1000에 전화하면 여러분이 현재 처해있는 모든 재산상황이나 소득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이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재산과 소득에 맞는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꼭 확인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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