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근로장려금 뜻, 지급액 기준, 신청자격, 신청방법, 많이 질문하는 내용

by 이슈축제 2021. 4. 30.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급여를 주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또 지급을 할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해서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소득이 적으면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로 재정을 지원해줌으로써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쥰으로 '차등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에 연 소득이 790만 원에서 1,710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 지급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3,500만 원 정도라면 근로장려금은 15,000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근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가 1년 동안 4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은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어서 15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대하실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부적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재산 1억 4,000만원에서 2억 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받아 설치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려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 안내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많이 질문하는 내용

Q1.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나요?

다른 복지 제도들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3.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4.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것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 소득 역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5.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하반기 두 번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 (1년 치 지급액을 한 번에)

 

Q6. 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닙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 등의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7. 군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사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보충역이나 직업군인의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Q. 초과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받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직접 환급을 하는 방식이 아닌 자녀장려금이나 소득세로 환수가 됩니다. 

 

Q9. 신청기한을 놓쳤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마감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10%가 감액됩니다.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