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서울시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6월까지 기준을 완화에서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시 복지 소식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 완화가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기준을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홀몸노인, 한파로 인한 한냉 질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까지 였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 상황이
2021년에도 지속될 것 같은 전망을 한 서울시는 기준 완화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본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폐업 신고일, 실직 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 사유로 유지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 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포인트인데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2021년 6월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최대 300만 원" 기준을 완화에서
연장 신청을 받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던 분 또 그동안 자격 조건이 높아서
신청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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