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절미 빙수'라는 독특한 메뉴를 내놓은 설빙
이것을 개발한 설빙 CEO 정선희는 1년 만에 약 400개의 가맹점을 내며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등 해외에서도 K-디저트라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이러한 성공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만큼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설빙원소
중국의 한 업체에서는 '설빙원소'라는 상표를 내고
이미 수백 군데의 가맹점을 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설빙'의 짝퉁 브랜드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유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유사성 정도
주문 후 음식이 나왔음을 알리는 '진동벨'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한국의 '설빙'이고
무엇이 중국의 '설빙원소'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로고 디자인
역시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설빙원소'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0억 배상
중국의 짝퉁 설빙으로 인해
원조인 한국 '설빙'이 오히려 약 10억 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설빙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업체인 상해아빈식품과 약 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국 쪽에 이미 설빙 짝퉁이 판을 치는 바람에
상해아빈식품은 제대로 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한국 '설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에서는 설빙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설빙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 업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의 희소식
최근 한국 '설빙'에 대한 소식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진행된 중국 '설빙원소'와의 법적 대응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쪽에서 보기에도 이건 선 넘었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설빙'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중국 쪽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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