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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정산기간,조세특례제한법,변경사항 알아보기

by 이슈축제 2020. 12. 22.

2020년은 모두에게 너무 힘든 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런 것들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고

개정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 두 가지가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개정을 통해 계속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가드 공제율 30%, 연금영수증 공제율 30%, 문화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각각의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소득공제한도도 달려졌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소득 구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최대한도를 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올해는 각 구간별로 30만원씩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즉,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이 아니라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원이 아니라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 이렇게 각각 3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지출, 결제한 내역들이 나오고

10월에서 현재 12월까지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내역들을 따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결제하고 지출한 1월부터 9월 내역은 정말 지출한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굉장히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2019년의 데이터를 그대로 끌어와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직접 데이터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넣으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아셔야 되는 2020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꼭 알아 주셔야 되는 핵심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진짜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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